민사집행법 제14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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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148조(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)
  •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.
    • 1.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
    • 2.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
    • 3.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
    • 4. 저당권전세권,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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